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이 큰 현실, 공감하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도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소득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일부를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2.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계약서, 주민등록 일치
- 중복제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 사는 경우, 부모 소득 고소득자 제외
3.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 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2,500만 원 이하
※ 소득 및 자산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까지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소득·자산 검토 → 대상자 발표
5. 제출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 소득증빙자료 (필요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며, PDF 업로드 가능합니다.
6. 지원금 및 지급일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에 따라 차등)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240만원)
- 지급방식: 서울시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지급일: 선정 발표 후 매월 말일 전후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하지만, 주거급여 또는 서울형 주거비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Q. 가족과 주소가 달라야 하나요?
A. 네. 1인 가구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와 분리된 주소가 필요합니다.
Q. 자취방에서 월세 30만 원 내는데, 20만 원만 지원되나요?
A. 맞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서 홀로 자취하거나 월세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준비하면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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